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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은 싸움장이 아닙니다.
작성자 상사1sjjok3000 작성일 2009-04-11 22:17 조회수 487
싸움나면 거기서 끝낼 것이지 왜 3자에게 공감을 얻을려고 합니까.  누가 욕했다, 그러니 같이 욕해라. 라는 식도 아니고, 화나면 채팅 차단하고 신고로 충분히 끝낼수 있는 일입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OO가 욕했다. "라고 시작해서 "OO는 개념없다. 그러니 욕좀 해라, 신고같이 해라"라는  형식으로 끝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3자의 입장에서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커뮤니티는 유저끼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대화하며 즐기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괜히 싸우며 물 흐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상대반 휴대폰 그대로 노출시키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마녀사냥이라도 바랍니까? 어느 한 쪽이 피 보고 끝내야 합니까?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왜 하나가 아웃 될 때 까지 헐 뜯습니까. 그리고 게임속에서 거친 욕설과 상대를 희롱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욕설? 희롱? 별 상관없습니다. 제발 부모님 욕만은 하지맙시다. 게임속에서 보이스나 챗으로 자꾸 mother, mother 거리는데 보는사람 상당히 기분 더럽습니다.


게시판에 남의 주소나, 이름, 휴대폰 번호등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이름석자 찍고,  욕설을 한다면 형법으로 제 311조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괜히 깝죽거리다 경찰서에 출두하고, 굽신거리고. 합의보고.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순간이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올리면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침해죄로 고발할 수는 없지만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저촉되어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일을 부풀리고, 악담을 해가며 일을 키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할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악용하기위해 남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깐 결론은


1. 3자에게 공감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2. 일을 부풀리지 마세요
3. 남의 주소나 휴대폰, 성명을 공개하지마세요.
4. 싸움 일어난 선에서 해결하시고 합의 보세요.
5.나는 소녀시대가 좋더라.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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