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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확률성 아이템 규정법?
작성자 소장바이미쉬오드 작성일 2016-10-26 13:35 조회수 444

아마 예전에 확률성 아이템에 대해 확률을 표기하도록 법이 통괴된적이 있을것이다. 그래서 로사에서도 아이템을 팔면 확률까지 대략적으로 표기하는것이고.



근데 25일에 확률성 아이템 규정법에 대해 개정안이 나왔다.



내용은 대략


"획득확률 10%이하의 아이템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팔게될경우 그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지정함"



이걸 로스트사가에 적용시킬경우


막 가끔 올스탯메달이라면서 메달상자 팔때 진격이나 불제는 못넣는꼴이고


레용소에서는 스트 사신무 메피 우리엘 등 용병을 팔 수 없다는것이다.



유니크장비보급은 모든장비가 획득확률이 같으니 10퍼아래라도 템이많아서 어찌어지 둘러대면 규제는 피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레용소에서 유니크용병 등장은 확실히 확률이 낮은건 사실이다.

레어랑 유니크 전체로 따져서 비율만봐도 10퍼 이하인건 확시롸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법으로 채택경우 레용소의 변화는 불가피할것인데...



이 규제가 시작될경우 변화를 예상해보자면


1. 레용소에서 유니크용병등장을 삭제

2. 레용소에서 유니크용병 확률을 상향조정

3. 레용소 확률을 그대로 하되 로사 이용연령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되는것

4. 수익창출이 어려워져서 로스트사가 서비스종료





이 법이 아직 통과된것은 아니지만 통과가 안된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찌될지 모른다는것이다.



http://m.sport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356&aid=0000014568


관련기사 링크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관련 기사나 정보가 많이 나오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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