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저작권 침해 사례
1. 영희가 네이버에 있는 기사나 온라인 뉴스 등을(또는 일부를) 긁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기자 분이 화내실 지 몰라요ㄷㄷ)
2. 영수가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예쁜 여자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예쁜 여자분이 갑자기 무서운 사람으로 변할지도~ㄷㄷ)
3. 수미가 2PM 오빠들의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홈페이지로 스크랩해와서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다. (소속사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나서면 큰일이죠; @. @)
4. 소희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사이트에 올렸다.
(이런 경우도 드라마 제작사에서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겠죠? ㅠ.ㅠ)
5. 책과 글쓰기에 관심 많은 민준이가 소설의 한 구절을 자신의 홈페이지 메인 구절로 인용
했다. (물론 안되죠. 소설가 분들이나 출판사에서도 항상 감시하고 있을 거에요………)
개정 저작권법 내용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는 계정 정지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게시판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