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불법복제 "범죄" | |||||
작성자 | 하사2사이버신고자 | 작성일 | 2009-03-24 21:53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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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음악, 사진, 영화, 글 등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사용할 모든 권리가 주어져 있으며 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노래나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창작한 글·그림, 또 신문 기사 등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런 저작물을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받는 것,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사진이나 글 등을 복사하여 쓰는 것 등은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단,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에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아도 금방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노력하고 있고 그에 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을 정당한 대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에 음악이나 자료를 게시하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료음원을 구입하는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