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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아이템 사기 범죄
작성자 하사2사이버신고자 작성일 2009-03-24 21:49 조회수 432
1. 아이템사기

① 아이템이 없으면서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② 아이템은 있지만 처음부터 아이템을 줄 생각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만 받을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 이런 행위들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또, 대부분의 게임사에서는 약관에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템은 법적으로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① 단순히 아이템을 교환하기로 한 후 내 아이템은 가져가고 상대방이 주기로 한 아이템을 주지 않는 것
② 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하고는 아이템만 받아가고 돈은 보내지 않는 것
③ 아이템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은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로스트 사가 유저 여러분!. 꼭 속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템 사기를 몰르고 했을때에도 "범죄" 에 해당 됍니다.
그러니 주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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