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을 쓰는 요지는 다음과같다
1. 로스트사가 내에서 게임을 지거나 시비를 걸렸다고해서 "저능아"마냥 아이피따서 디도스날리는 러지들을 숙청하기 위함.
2. 디도스라는 사이버"중범죄"를 단절하기위함
3. 디도스범을 엿맥이기 위함^^
디도스는 무엇인가?
디도스는 짧은시간내에 서버나 네트워크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패킷,트래픽을 보내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분산서비스 공격이다. 그냥 쉽게말해서 너희집에 누가 노크를했는데, 집 안에 사람(PC사용자)는 "들어오세요", 혹은 "꺼지세요" 둘 중 하나의 응답을 보내줘야한다
근데 집 안에 사람(PC사용자)는 하나인데 글쎄 노크하는사람은 500명이넘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집 안에 사람(PC사용자)는 어떻게 대답해야할까? 꺼지세요꺼지세요꺼지세요꺼지세요꺼지세요꺼지세요꺼지세요꺼지세요꺼지세요꺼지세요 계속 반복하다가 집 안의 일들을 처리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이 디도스공격이다.
그럼 디도스공격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는가? 내가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있을때 아래와같은 절차를 실행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게임 키기전에 아래 절차들 잘 보고 켜놓고 게임해라
UTCK검색(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시간 동기화 프로그램) 다운받고 실행해라. 그럼 작은 네모난 상자가 뜨면서 시간이 표시됨. WIRESHARK검색(패킷캡쳐,분석프로그램) 검색 다운받고 실행. 캡쳐 부분에 랜선쓰는사람은 이더넷. 와이파이쓰는사람은 WI-FI 클릭하면된다. 그럼 이상한 아이피들과 이상한 영어같은게 좌라락 뜰거다. 그게 현재 니가 통신하고있는 컴퓨터들이다.
만약 실제 디도스에 걸린다? 니 컴퓨터가 느려지는것이 아닌 인터넷이 먹통될거다, 집안에있는 모든 인터넷이 끊김. 그 때 바로 UTCK창, Wireshark창 띄워놓고 녹화켜라. 참고로 로스트사가는 P2P게임이라 나와 게임하고있는 상대방 아이피 따는건 ㅈㄴ 쉽게 할 수 있다.
그러고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고소하면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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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디도스는 7년이하 징역을 받을수도 있는 중범죄이다. 게임하다가 빡친다고 디도스날리는 벌레들을 처단하려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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