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2014년 4월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 중 추가 이용료가 들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없는 콘솔 게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적용을 유예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 하에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셧다운제 [shutdown-, -制]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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