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차이님 vs Bee님 누가이길것이냐?! 난 이글이다. | |||||
작성자 | 훈련병쿵푸술 | 작성일 | 2015-09-30 23:39 | 조회수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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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달은 Bee님하고 차이님이 된 전츄스킨에 대해 문제다 http://lostsaga.nexon.com/community/view.asp?idx=4984976 대충 이글 읽으면됩니다. 4월 8일날 있었던 내용임 ---- Bee님 내용 - ----- 약 5개월전 꽃봉우리 버전 전츄스킨을 의뢰한 적이있었음 받는 스킨러분들이 적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차이라는 스킨러가 설쳐대는걸 보고 얼른 완성된 아이템을 보고싶은 마음에 얼른 의뢰를 했었지 오래 안걸린다며 다음날까지 해준다고 해서 더 들떠있었음 다음날 다완성이 됬다며 대충 가려놓고 5천원을 선금으로 가져감 믿고서 난 먼저 돈을줬지 받은 스킨은 이러함 > 여기까지 5천원을 드렷죠? 신발확대 다시봐도 극혐수준 ㅋㅋㅋㅋㅋㅋ 옆태를보면 드럽게 못해 복붙만해서 그런지 선이 다르단걸 알수있음 저런 쓰레기같은 파일을 받은 나는 다시 대화를 걸었지(당시 1호점 카페챗으로 거래했었음) 그런데 대화도 무시하고 게임내에서는 차단박고선 잠수탐 ㅋㅋㅋㅋㅋㅋㅋ 난 2만원이란 거금을 드려서 외치기를 사서 ''차이 <스킨 사기꾼 ''이란 글로 엄청 뿌려댔지 뿌리면서 자기도 사기당햇다고 한사람만 최소5명 ㅋㅋㅋㅋ 그와중에 차이랑 ㅈ목하던애들이 어그로꾼 이라며 후빨과 동시에 커버쳐주더라 차이가 카페에 남기는 글마다 차이 사기꾼이라고 댓글다니 카페까지 탈퇴하더라 ㅋㅋㅋㅋ 난 안되겠다 싶어 경찰서로 직행 !@@ 그런데 무슨 날이여서 닫았었나 ? 그랬음 그래서 차이한테 마지막 기회라며 대화를 날렸는데 무슨 오해가 있엇다며 다시 돈을 되돌려 준다고함ㅋㅋㅋㅋㅋ 그래서 무슨 오해냐고 물어보니까 끝까지 말안하고 핀번호불러줌ㅋㅋㅋ 난 백수새x한테 선심썼다 하고 본계정 아이디를 삭제후 단겜으로 잠시 갈아탔었음 그런데 요즘따라 차이가 또설치더라 ㅋㅋㅋㅋ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댓글다니 ----- > 사기꾼이라고 그랫음 결국그래서 돈되돌려졋음 그러면 사기죄는 해당안됩니다. 딱바도 차이스킨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 맨날 OO컨셉 스킨.ver 이렇고 실력파 스킨러인척 ㅋㅋㅋ 어디서 무늬 주워다 복붙만 드럽게 하면서 차이가한 스킨들 부위별로 구분 안가는것만봐도 알수있음 (스킨러들 사이에선 차이 스킨러 취급도 안한다고함 ) 차이야 반박해바 ^오^ > 여기서 반박하겟습니다 그러면 사기죄는 해당이안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서도 사기꾼이라고 '명예를 실추' 시켯습니다 그러면 뭔죄에 해당되느냐?
첫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성명을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언급했더라도 그 표현이 주변 내용과 함께 보았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특정 > 차이님 되잇습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특정 대상의 인격적 평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돈지불후 다시 되돌려받앗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이라고 명예훼손. 셋째,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특정인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욕설 등의 사용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를 구성합니다. 반면에 ‘oo는 도둑질을 했다’라고 표현했다면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저하와 관련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은 잇음. 언급? 잇음. 사기꾼이라고 계속언급. 자기가 돈까지 결국 얻엇다는게 여기서 그럼 사기꾼이라고는 안해야댄다. 왜냐? 사기꾼은 돈을 먹고 튀는거지 차이님은 다시 돈을 드렷잖아요 ㅎ? 그러면 아니죠! 명예훼손죄로 해당댑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벌은!?' 1.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수치심을 느낌)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비방의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14세 미만어린이들은 지금이라도 지우셔야대요 방명록!! 아니면 소년보호차원으로 되요! 그니깐 지금 차이님은 신고까지 가만하고잇는데 저글 지우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3줄요약 1. 차이님? 사기꾼아니다. 2. 비님이 진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을 햇기떄문이다 3. 지금 15세미만 어린이들은 소년보호차원에서 너네들은 악플로 전과자로 남을수가 잇다. 삭제하셈 차이님이이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