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스킨거래로 신고 먹었다. | |||||
작성자 | 대위3이쁜내얼굴 | 작성일 | 2014-01-10 14:57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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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판매글 확성기로 올려서 신고 받았습니다. 신고자와의 대화 내용 모두를 스샷 떠서 올립니다. 스킨 판매 자체가 현금 거래라서 제제의 대상인가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킨 원본 파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디, 비번을 가르쳐 주면 제가 적용해 주고 나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렇다 쳐도 스킨의 판매 자체가 현금거래 유도로 제제를 받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스킨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면 사과글과 함께 앞으로 스킨 판매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死탬이라는 분이 저의 초능력헬멧 스킨을 공유했다면서 이사람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데 혹시 그 분이 공유했던 스킨을 가지고 계시거나 적용하신 분 계시면 스샷 부탁드립니다. 공유 [명사]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갈취 [명사]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음. 제가 아이디 공유와 갈취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