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수사받는 법 | |||||
작성자 | 중령1세렌 | 작성일 | 2011-04-28 11:07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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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갑자기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소환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땐 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한겨레>는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현직 검사의 조언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제대로 형벌을 가하는 것 못지않게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인 금태섭(39) 검사는 사시 34회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일하고 있다. 편집자주 <기고 연재 순서> 1-(1) ‘수사받는 법’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 (2)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의 대처방안(개관) 2.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① 3.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② 4.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③ 5.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되었을 때 대처방안 6. 구속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7.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8. 범죄 피해자의 권리 9. 참고인의 권리 10. 마무리 . . . . . . 검찰 내부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현직 검사의 '수사받는 법'의 일간지 연재가 1회로 끝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 모 검사는 '수사받는 법' 기고문 연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해당 신문에 밝힌 뒤, 18일자로 실을 예정이던 2회분 원고를 회수했습니다. //----------- 예전 메모 정리하다 나온 것. 이건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1화로 종료 ㅜㅜ 포인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변호인에게 맡겨라' 였음. 범죄가 직업이 아니라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평생에 1~2번 있을까 한 일이므로 중병에 걸렸을 때 거금을 들여 치료하듯 변호인에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논리. 설득력 느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