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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여성부
작성자 대위3Lee하사 작성일 2010-10-20 15:32 조회수 107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냄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 이다 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이었다.

☆하지만 여성들도 군대가라는 말(병으로 복무)에 여성단체는 묵묵부답☆
 
-p.s. 난 여성부를 싸그리 싫다고는 안하겠지만 일부 역겨운 분자들이 싫다 .
 
-p.s.2 군가산점 왜 없센건데 . . 군인 월급은 . . 복무혜택은 . . 
(공익은 그냥 조용히 있는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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