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로사 약관 | |||||
작성자 | 대위3세렌 | 작성일 | 2009-11-30 12:24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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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은 인터넷 사이트 전반의 문제입니다. 로사 약관도 별반 다를 거 없겠죠. 저는 약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참고하는 것은 약관이고 약관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선심쓰듯 유저편의를 배려하는 건 옳지 못하죠. 읽으면 실망할 걸 알고있지만, 북극곰님의 글도 있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계약을 맺었구나- 심심풀이삼아 읽어봅시다. ------------------------------------------------------------------------------------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약관 변경은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회원이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걸로 칩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호하지 못한 경우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관련법 찾아보세요. 제 12 조 (채팅내용의 저장 및 보관) 회사가 저장해놓은 채팅내용을 확인할 때는 사유, 열람범위를 미리 알려줄건데 중요한 경우는 미리 확인하고나서 나중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채팅을 읽어봤어요' 하는 연락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채팅을 거의 안해서 그런가. (덧 - 3항에서 언급하는 18조는 20조의 오타가 아닐런지) 제 13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회원의 의견과 불만이 정당해도 즉시처리가 힘들다고 설명하면 즉시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14 조 (회원의 의무) 2항의 21) :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ㅋㅋㅋㅋㅋㅋ 때리면 비매너.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 원칙이지만 이유가 있으면 미리 공지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땐 공지하지 않고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 16 조 (회원의 게시물) 회원이 올린 게시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회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회사는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지만, 관리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 19 조 (유료서비스) , 제 22 조 (손해배상)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회사가 갖고있으며, 회원은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권을 구입합니다. 즉, 빌리는겁니다. 모르고 있던 분을 위해 언급했습니다만 이 개념은 납득이 갑니다. 다만 서비스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중지되면 유료아이템의 기간을 그 세 배로 연장해주는데 미리 공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지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 . 불가항력이 아니면서 미리 공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요약하면,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하지 않는다. 제 20 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제 21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유료템이 없으면서 12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 가능합니다. 별 실효는 없고 알파, 클베때 만들어놓은 선점아이디를 정리한다면 그 근거가 되리라 봅니다. 정식회원전환만 해 놔도 삭제당하진 않겠죠. 1000골드가 있으니까. 음. 골드랑 골드로 구입한 치장이 남아있으면 삭제대상에서 제외될까요? 확실하지 않군요. 그리고 이용제한 사유에 이런것도 있네요. ㅋ - 3개월 이상 게임을 안 한 경우 - 게임도중 강제종료 및 튀플 제 23 조 (면책조항) 면책조항 자체가 발뺌하기 위한 것이라 대체로 마음에 안들어도 그러려니 하지만 8항의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경우에도 골드, 경험치, 아이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좀 . . . 물론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보상을 해주리라 생각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태평양만하게 만들어놓으니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