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캐쉬환불 | |||||
작성자 | 하사3닝닝파워 | 작성일 | 2009-11-19 18:01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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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시악세 환불가능 안내 작성자 THe_ever 작성일 2009.11.19 조회수 9 게임 아이템·아바타 환불 가능 2009년 11월 19일 12:26 앞으로는 온라인게임을 하며 충동 구매한 게임 아이템 등을 환불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게임 등 10개 게임업체에 대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업체 등으로부터 산 아이템과 아바타 등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반품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1년 안에 자진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업계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자들의 불만을 수용하기 위해 게임 이용약관을 수정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매출순위 10위권의 게임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난 1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클릭의 실수 또는 충동적 구매로 인해 아이템이나 아바타를 구매했을 경우 반품을 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번 이용약관 수정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은 충동적 구매로 아이템을 구입했을 경우 7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해 구입 후 사용한 아이템이나 아바타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각 게임사들은 아이템 구매 철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공정위와 협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 압류 조항에 대해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 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조항도 손질됐다. 앞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면 3배를 무료로 제공 한다. 약관변경을 위한 사전공지 기간은 약관을 개정할 때 일반적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고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토록 했다. 이밖에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광고성 프로그램 임의설치, 사업자 면책, 중도해지 불가, 관할법원 관련 등의 조항도 개선됐다. 게임산업협회 신필수 실장은 “게임업체와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약관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협의해 왔다”라며 “앞으로 개선되는 이용약관을 통해 타 산업군 보다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신문 필자는 매우행복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갯엠익고 뭐고줬됬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