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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게임 이용내용 고지 동의 및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안내
작성자 GM마스터C 작성일 2012-08-23 12:57

안녕하세요. 마스터C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령 중 제8조의 3(게임과물입. 중독 예방조치 등)에 따라
부모님과 법정대리인에게 자녀의 게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자녀의 게임 이용내용과
아이템 구매내용을 매월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원가입 시에 부모님 인증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과는 별개로

로스트사가에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게임이용내용 고지 동의 및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을
2012년 8월 23일부터 진행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이메일 주소 수집은 게임스타트를 누르는 경우 팝업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로스트사가 정식회원의 경우 이메일 주소 수집이, 채널링 회원의 경우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이메일 주소 수집이 진행됩니다.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 게임스타트를 눌러도 반응이 없으니, 팝업차단해제를 해주세요)

 

수집 후에는 따로 메일발송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금일부터 회원님의 게임이용내역이 매월 부모님(법정대리인)께 메일을 통해
제공됩니다.

 

[ 팝업 차단 해제 방법]

차단 된 팝업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안내하여 드리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익스플로러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안함 선택
2. 익스플로러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설정(P) → 추가
    → 허용할 웹사이트주소입력
3. 주소 창 아래 팝업차단 알림창 클릭 → 임시로 팝업허용 또는 항상허용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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