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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심야시간 대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안내
작성자 GM매니저X 작성일 2011-10-21 14:57

안녕하세요. 매니저X 입니다.

 

로스트사가에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 2차적으로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게임이용에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셧다운 시행 안내
   - 2011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 ‘11.11.20) 제23조의3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제공시간 제한 등’에 의거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작일 : 2011년 11월 18일 목요일
   - 대상자 : 만 16세 미만 청소년
   - 내    용 
    * 매일 밤 11시부터 게임 내에서 관련 내용을 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 0시가 되면 게임 접속이 불가하며 게임 내에 있는 캐릭터는 강제 로그아웃 됩니다.
    * 오전 6시가 되면 다시 게임접속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 해당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셧다운 시간 전에 안전한 곳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기 바라며, 셧다운 30분 이전부터는 기간제 아이템 사용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셧다운 제도에 따른 고객 주의사항
   - 셧다운 제도 도입과 동시에 셧다운 시간 전에 아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셧다운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제접속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셧다운 제도 적용 시간 중에도 모든 기간제 아이템들은 정상적으로 소모되며,
      아이템 개봉 후 셧다운 제도로 인한 심야시간(0시~6시)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보상 및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 아이템 구매 시 만 16세 미만의 이용자가 구매하는 경우 심야시간 동안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게임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제 아이템 안내

   - 용병/장비/치장/특별아이템 중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아이템(개수아이템 제외)

   - 사용기간이 영구사용인 아이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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